대한경영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12.20. 제정
2014.02.22.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경영교육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 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경영교육학회 모든 회원이 적용대상이며 경영교육저널에 투고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를 준수하 였는가 검증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를 논문투고 시 반드시 제출한다.
제3조 연구 윤리
경영교육저널에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하기의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1. 허위, 임의, 표절, 위조, 등 부당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허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락, 삭제, 변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처럼 심각하게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표절행위
표절은 타인의 연구 결과, 내용, 아이디어, 연구 성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본인의 연구 논문 역시 지나친 자기복제나 인용은 자기 표절행위로 간주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이미 발표 된 논문을 일부 변형하여 기존 논문과 차별성이 없는 중복된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논문 연구 및 공헌, 성과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유 없이 논문 게재자로 올리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5. 회원은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거나 일부 내용을 변경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심사 기간 중에 다른 학회에 논문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 윤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 준수를 위해 연구 윤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연구 윤리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연구 윤리 부정행위 방지와 예방을 위해 힘쓴다.
3. 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에 관련된 일체의 조사, 심의를 의결한다.
4.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보 시 익명으로 조사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유지 보호한다.
5. 연구 윤리 위반 시 검증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검증을 위해 관계자를 출석하고 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윤리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윤리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한다.
7. 윤리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제5조 윤리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윤리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 한다.
제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고 조사 및 수행 에 따른 정보에 대해 누설, 공표해서는 안되며 공개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피조사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판정
위원회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에 있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9조 후속 조치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이행 한다.
1.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를 불허 한다.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3.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고지한다.
4. 회원자격을 박탈, 정지한다.
5.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6.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12월 20일로 제정하고, 2014년 2월 22 개정해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