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는 학회에서 정하는 심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판정한다.
2. 본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 3자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해당 논문 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본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 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의 수: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거쳐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처리 한다.
7. 심사료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경영교육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0.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2) 연구주제의 참신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구성의 충실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연구 결과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증 검증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