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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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는 학회에서 정하는 심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판정한다. |
2. 본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 3자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해당 논문 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 |
2)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본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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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 용하여서는 안 된다. |
4.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에게 논문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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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의 수: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거쳐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처리 한다. |
7. 심사료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8. 경영교육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9.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10.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 |
2) 연구주제의 참신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연구구성의 충실성 |
5) 연구결과의 기여도 |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연구 결과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증 검증을 심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