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영교육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경영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영교육과 관련되는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경영의 발전 및 경영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경영학의 융복합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융복한 연구를 통해 기업경영발전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융복합 경영교육발전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3. 회보, 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
4. 연구발표회, 강연회 개최
5. 연수회
6.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제휴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회장의 재임지에 둔다. 단,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기업경영 또는 경영교육과 관련있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강의하는 자
2. 유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3.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
제8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다.
제9조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 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의 정관에 따른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11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사무국장 1인
5. 이사 20~50명(상임이사 20명 내외 포함) 내외
6. 감사 2인
7. 고문 약간명
제12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