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영교육학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경영교육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영교육과 관련되는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경영의 발전 및 경영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경영학의 융복합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융복한 연구를 통해 기업경영발전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
2. 융복합 경영교육발전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
3. 회보, 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 |
4. 연구발표회, 강연회 개최 |
5. 연수회 |
6.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제휴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회장의 재임지에 둔다. 단,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 대학에서 기업경영 또는 경영교육과 관련있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강의하는 자 |
2. 유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3.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 |
제8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다. |
제9조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본 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본 회의 정관에 따른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10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1.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
제3장 임원 및 선거 |
제11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사무국장 1인 5. 이사 20~50명(상임이사 20명 내외 포함) 내외 6. 감사 2인 7. 고문 약간명 |
제12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
2.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동 |